대중문화교양

정승제 모범납세자 표창, 고소득 셀럽 세금문제 다시봐야

[사진: 정승제 강사. 출처=sns)

[사진: 정승제 강사. 출처=sns)

‘연봉 100억’으로 알려진 수학 강사 정승제가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으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납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같은 시기 연예인을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 세금 추징 사례가 이어지면서, 고소득 셀럽을 둘러싼 세금 리스크가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이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제는 4월 14일 SNS를 통해 표창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그는 2024년 5월 방송된 아는 형님에서 연 수입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사례로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고소득 구조에서 상반된 흐름도 반복된다. 배우 이하늬는 2023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 원대 세금이 추징됐고, 배우 유연석 역시 수십억 원 규모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 과거에는 송혜교가 2014년 세금 과소 신고로 약 25억 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고의 탈루 여부와 별개로 ‘셀럽과 세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같은 반복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49.5%에 이르는 반면, 법인세는 구간별로 9~24% 수준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게 법인 설립이나 수익 분산 전략이 유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특히 연예인, 강사, 인플루언서 등은 광고·콘텐츠·강의 수익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1인 사업자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과세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법 해석 차이가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환 세무사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처럼 수입 구조가 복합적인 직군은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경계에서 과세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고의 탈루가 아닌 해석 차이로 추징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우택 세무사는 2023년 언론 인터뷰에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판단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며 “특히 1인 기획사 형태는 세무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셀럽의 납세는 의무를 넘어 ‘브랜드 가치’와도 연결된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셀럽의 경우 세금 문제는 곧 신뢰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세 논란이 발생한 일부 연예인의 경우 광고 계약이 중단되거나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반대로 성실 납세 이력은 이미지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 입장에서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법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는 만큼, 납세 투명성은 장기적인 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평가된다. 이는 고소득 셀럽들이 세금이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인식해야하는 배경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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