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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전날 취소하면 얼마 돌려받나…예매 취소수수료, 날짜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2026.09.08 14:07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개인 사정으로 공연을 취소할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는 입장료 전액 환급, 7일 전까지는 10%, 3일 전까지는 20%, 1일 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이 기준이며 공연 당일 시작 전에는 90%를 공제한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환급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로 공연업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돼 환급을 요구하면 입장료 환급과 10% 배상이 기준이다. 다만 실제 예매처는 온라인 취소 마감시간과 예매수수료·배송비 등의 별도 조건을 둘 수 있으므로 공연이 임박했다면 해당 예매처의 취소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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