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암표 어디까지 불법인가…온라인 신고하는 법 2026.09.11 15:34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예매시스템을 우회·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구입가격을 초과해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됐다. 온라인 암표를 신고할 때는 판매가격만 캡처하기보다 게시물 주소, 판매자 계정, 공연·좌석 정보, 반복 판매 정황, 대화 및 송금내역 등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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