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AI 작곡곡 대거 저작권 등록 논란…감사원 “기준 정비 시급”

 

[사진: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곡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현장 관리 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제도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인공지능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일부 곡을 분석한 결과, 표본으로 살펴본 곡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작품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수의 곡을 새로 위탁한 등록자 가운데 일부를 추려 음원 사이트를 통해 사용료가 발생한 곡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 높은 비율의 곡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본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을 때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해석을 유지해왔고, 저작권위원회 역시 단순한 AI 산출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기여가 포함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당시 등록 곡에 대해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나 AI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AI로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곡도 저작물로 등록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일반 작곡가와 AI 활용 작곡가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음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AI 사용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인간의 창작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감사에서는 음악 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공공 데이터의 활용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표준화되지 않았고, 실제 공공기관이 AI 기업에 제공한 데이터 실적도 많지 않아 산업 활용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이번 감사 결과는 생성형 AI가 창작 영역 깊숙이 들어온 현실에 비해 제도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음악처럼 창작과 저작권, 수익 배분이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인간의 기여를 어떻게 판단하고 AI 산출물을 어디까지 보호할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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