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슬라 차량에 담뱃불…중학생 4명 입건, 촉법소년 해당 안 돼

[사진:사건 당시 모습. 보배드림]

제주에서 주차된 전기차에 담뱃불을 끄며 훼손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촉법소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월 3일 제주시 노형동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 사건과 관련해 중학생 4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피해 차량은 테슬라 전기차로, 도장면과 창문, 문 손잡이 등에 담뱃불로 인한 그을음과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청소년 4명이 차량 주변을 서성이다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담뱃불을 차량에 접촉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한 명은 불이 붙은 담배를 문 손잡이에 끼워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보고 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피의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며, 법원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판단된다. 다만 연령에 따라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형량이 일부 제한되거나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 책임도 남는다. 차량 수리비 등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배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차량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미성년자 범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인천 집단폭행 사건, 2022년 대전 차량 절도 사건 등에서 촉법소년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건이 반복되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호 중심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형사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존 촉법소년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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