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장시간 노동·임금 공제 적발…정부 과태료 8억원 부과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관련해 정부 조사 결과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사와 계열사들에 대해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를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주식회사 엘비엠(LBM) 산하 18개 계열사를 상대로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건 이후 시작됐다. 당시 유족은 해당 직원이 신규 매장 준비와 운영 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고 주장해왔다.
조사 결과 인천점에서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시기 여러 직원이 주당 70시간을 넘겨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직원 역시 사망 직전 한 주 동안 약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현행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허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재해 관련 보상 미이행, 건강검진 미실시 등 여러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금 지급 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회사는 일부 노동자에게 초과근로수당과 법정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해 전체적으로 수억원대 임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분가량 늦었을 때 15분치 임금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와 교육 참석 시 연차 사용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직장 문화 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동부는 직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문 낭독을 요구한 정황과 함께, 영업비밀 유출 시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엘비엠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사안에 대해 총 8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지급 임금 5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도 짧은 기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제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회사 측이 노무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제로 시정이 이뤄지는지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