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낫슈99’서 세균수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경남 창녕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우포라이스텍이 제조·판매한 ‘낫슈99’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시료별로 4만7000, 3만3000, 2만, 2만2000, 5600CFU/g의 세균수가 검출됐다. 기준상 시료 5개 가운데 2개까지는 기준치인 1000CFU/g을 넘더라도 최대허용한계치인 1만CFU/g 이하일 경우 적합 판정이 가능하지만, 3개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시료 1개라도 최대허용한계치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5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생산량은 225㎏, 총 3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