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뉴스 무단 학습 책임 물을 것”

[오픈AI 로고]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송사들이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23일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오픈AI가 상업용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방송사들이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뉴스와 보도 콘텐츠가 정당한 절차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무단 활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국내 콘텐츠 자산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협회는 해외 대형 기술기업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사의 축적된 콘텐츠를 수집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로 규정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확산 속에서 언론사 콘텐츠의 활용 범위와 보상, 저작권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국내에서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뉴스와 같은 시사 콘텐츠가 AI 학습 재료로 사용될 경우, 원저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이용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상파 3사의 이번 대응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AI 시대에 언론 콘텐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둘러싼 상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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