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저작권·암표 ‘전면 규제’…콘텐츠 불법유통·입장권 시장 판 바뀐다

[사진:최휘영 장관. 문체부 제공]

콘텐츠 불법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를 겨냥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불법 사이트 즉시 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암표 거래 전면 금지까지 포함되면서 관련 시장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추진해왔다.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긴급차단제’ 도입이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사이트는 별도 심의 없이도 즉시 접속 차단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문체부도 직접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손해배상 제도도 강화됐다. 고의적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형사처벌 역시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상향됐다.

불법 콘텐츠 유통 방식도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불법복제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이나 게시 행위도 침해로 간주돼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공연·스포츠 분야에서는 암표 규제가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방식과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입장권 거래 구조도 바뀐다. 재판매 목적 구매, 웃돈 판매, 반복 거래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플랫폼 책임도 강화됐다. 티켓 판매자와 중개업자는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고기관이 거래 내역과 접속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이용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온라인 암표 거래를 내부 신고를 통해 적발하겠다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단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불법 콘텐츠 유통은 ‘접속 차단+배상 강화’, 암표 거래는 ‘구매 단계부터 차단’ 방식으로 접근이 전환됐다.

다만 실효성은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우회 접속 문제, 암표 거래는 개인 간 거래 추적 한계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긴급차단 등 일부 조항은 3개월 후 먼저 적용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FH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긴급차단제’ 도입이 과도한 행정 권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심의 없이 접속 차단이 가능해지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나 오차단 가능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중소 콘텐츠 사업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암표 규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시장 위축 가능성이 언급된다. 개인 간 재판매까지 폭넓게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티켓 양도까지 위축될 수 있고, 거래가 음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역시 논란 지점이다. 거래 차단과 이용자 관리 의무가 확대되면서 중개업체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용자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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