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중문화

“탈세 의혹→직접 사과”…차은우 탈세에서 본 연예인 세무 리스크

[배우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수백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 이후 배우 차은우가 직접 사과에 나섰다. 연예인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개인 행위보다 과세 기준과 수익 구조가 충돌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차은우는 26일 SNS에 글을 올리고 “조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낸 이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그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2025년에는 배우 이하늬가 약 60억원, 유연석이 약 3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액 연예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을 넘어선 흐름으로 읽힌다.

실제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 최근 5년 누적 추징액은 69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연예인 수익 구조와 직결된다. 연예인은 개인 활동 수익을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에 이르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수준이기 때문이다. 법인을 활용하면 비용 처리 범위도 넓어진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비용 인정 기준과 소득 귀속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스타일링, 트레이닝, 해외 활동 비용처럼 활동 유지에 필요한 지출이 개인 비용인지 사업 비용인지 판단이 엇갈린다.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한다.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형식상 법인이라도 실질이 개인 소득이면 개인 과세로 전환한다. 반대로 업계는 “활동 특성상 비용 구조가 복잡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같은 비용을 두고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실제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예기획사 관련 조세 불복은 54건에 달했다. 과세전적부심, 심판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세가 끝이 아니라 분쟁의 시작이 되는 구조다.

일부 사례에서는 탈세가 아닌 위법 행위로 확장되기도 했다. 1인 기획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돼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법인과 개인 자금 경계가 흐려질수록 리스크는 커진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과세 사각지대가 줄고 신고 소득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 세금 투명성 자체는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계도 분명하다.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부족하다. 1인 기획사 설립 요건, 수익 배분 기준, 비용 인정 범위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사후 추징과 분쟁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을 공통적으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질이 개인 소득임에도 법인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행 세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차은우 사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과세 기준 정비 없이 세무조사만 반복될 경우 같은 논란은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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