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계 예술요원 편입 기준 논란…최휘영 “국제대회 전수조사하겠다”

무용계 일부 국제콩쿠르를 통한 예술요원 편입이 병역특례의 우회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련 국제대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용계 일부 ‘국제대회’가 실제로는 국내 참가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수상 구조도 국내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돼 있어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사실상 병역특례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예술요원 국제대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일반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회에서 입상해야 한다”며 “철저히 파악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문제로 지목된 대회들이 실제로 병무청의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목록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현재 국제무용경연대회 인정 목록에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를 올려두고 있다. 세 대회 모두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대회로, 발레 또는 현대무용 부문 입상자에게 예술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즉 이번 쟁점은 ‘제도 밖 불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 인정된 국제대회가 실제로 국제적 공신력과 경쟁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가깝다. 병무청 제도 설명에 따르면 예술요원 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2008년과 2015년을 거치며 인정대회가 축소·정비돼 왔다. 그만큼 인정대회 선정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제도의 신뢰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조 의원의 문제 제기 가운데 일부 수치, 예컨대 특정 대회의 한국인 참가 비중이나 최근 5년간 대체복무 편입 인원 등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부 웹페이지에서 독립적으로 재검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의원실이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주장으로 보는 것이 신중하다. 다만 병무청이 해당 대회들을 실제 편입 인정대회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확인된다.
이번 논란은 예술요원 제도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예술요원 제도는 과거 국제대회 입상 중심에서 국내대회 1위 입상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돼 왔고, 이후 다시 인정대회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도 취지가 문화 창달에 있는 만큼 일정한 특례는 가능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회 운영이나 형식적 국제화가 개입될 경우 병역 형평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전수조사 약속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단순히 일부 대회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데 그칠지, 아니면 국제대회 인정 기준과 사후 검증 체계를 손볼지에 따라 이번 발언의 무게도 달라질 전망이다. 예술요원 제도가 유지되려면 특례의 필요성뿐 아니라, 특례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한 공정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