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가짜뉴스에서 스토킹까지…사이버 렉카, ‘사적 제재’ 권력으로

[사진:배우 김수현 사진 제공: 프라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에 나서면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영향력과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법원이 이미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관련 콘텐츠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허위정보 유포가 단순 논란을 넘어 범죄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콘텐츠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반복성과 지속성을 통해 법적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중심 대응이 이뤄졌다면, 반복 게시와 지속적 노출이 결합되면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가수 김정민은 자신이 과거 동성애를 고백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자 공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해당 콘텐츠는 여러 연예인을 묶어 특정 정체성을 부여하고 개인 이력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파급력을 키웠다.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과 민감한 정보를 자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최근 사이버 렉카 콘텐츠에서 반복되는 특징이다.

이들 콘텐츠는 ‘폭로’, ‘단독’ 등 뉴스 형식을 차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를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사실 확인 이전에 여론을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사적 제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충분한 반론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사적 제재는 제도적 처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능을 갖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 범위와 속도가 확대되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지가 고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적 책임 역시 강화되는 흐름이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익명성과 플랫폼 구조로 인해 책임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콘텐츠 제작자가 해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국내 수사만으로는 운영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신원 확인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특정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사건에서는 2024년 3월 미국 법원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글이 계정과 접속 정보를 제출하면서 운영자 신원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정보개시 절차를 통해 익명 채널을 특정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흐름은 사이버 렉카의 핵심 기반이었던 ‘익명성’이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역시 점차 현실화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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