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반발한 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자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 동일인 변경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뜻하며,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 범위와 특수관계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102개로 지정했으며, 쿠팡은 이 과정에서 기존 법인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와 실제 지배자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동일인 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의 역할이다. 공정위는 김 씨가 쿠팡 내부에서 부사장급 지위에 있으며,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사업의 업무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쿠팡은 즉각 반박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보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구조라며 지배구조가 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유석 씨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법인도 법인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계속 충족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김유석 씨의 직무와 권한이 실제 경영 참여로 볼 수 있는지, 사익편취 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지분·거래 구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공정거래 규제 차원을 넘어 한미 통상 이슈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은 쿠팡이 미국 기업인지 여부가 아니라 국내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에서 동일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경우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법인 동일인을 유지한 반면, 쿠팡은 친족의 경영 참여 정황이 확인돼 자연인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외국계 상장사를 둘러싼 규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디까지 국내 규제망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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