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법조·학계·게임 전문가 합류…게임물관리위원회 새 위원 7명 위촉

최휘영(오른쪽 네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새로 위촉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새 위원 7명을 위촉하며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최근 게임산업이 플랫폼 다변화, 이용자 보호,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보호, 글로벌 유통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과제를 마주한 가운데 법률·교육·언론·게임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새롭게 합류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의 판단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는 4일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경태 한림대 법학과 교수, 이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장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정무식 가천대 게임영상학과 교수, 정유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상임이사, 하성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등 7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존 위원들의 임기 종료에 따라 이뤄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심의기구다. 게임물이 연령대별로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고, 등급분류 이후에도 불법·유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예술, 법률, 교육, 언론, 산업 등 다양한 분야 단체의 추천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번 위촉 명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률 전문가의 비중이다. 법무법인 세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현 소속 변호사들이 포함되면서 게임물 심의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법적 검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은 단순 콘텐츠 심의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권익, 청소년 보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 책임 등 법적 쟁점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판단 역시 산업적 이해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보다 정교한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참여도 주목된다. 법학, 저널리즘, 게임영상,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 인사들이 함께 위촉되면서 위원회가 게임을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이자 산업 생태계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게임은 e스포츠, 영상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 문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 등급분류 과정에서도 사회적 맥락과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인선에 대해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바일·클라우드 게임, 해외 플랫폼 기반 게임 유통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심의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위원들에게 게임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민과 업계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예측 가능한 사후관리,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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