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고양이 학대 재범 30대 실형…집유 확정 두 달 만에 다시 범행

[길고양이 [C]더푸른미래]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한 차례 처벌받았던 30대가 집행유예 확정 뒤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그 형이 확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범 시점과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초범 사건이 아니라,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 안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더 무거워진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앞선 처벌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낸 점까지 재판부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벌 직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처벌 수위가 강화됐고, 정부도 재범 방지 대책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동물보호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학대 유죄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도입 등 사전예방 장치를 추진하고 있다.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커지는 흐름이다. 이달 초 연합뉴스는 대전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70대 주민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물학대가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거나 상습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처벌과 별개로 재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동물학대 및 유기 예방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동물학대 유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유기와 학대 관련 제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행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례인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별도 제도 논의가 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동물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재범 여부와 범행의 잔혹성, 처벌 전력 이후의 태도까지 양형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이미 강화된 가운데, 실제 사법 판단에서도 반복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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