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AI 출판물 납본 악용 막는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른바 ‘딸깍 출판물’이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입법이다.
현행 제도는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거의 없는 AI 생성물이 대량 납본되면서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예산 낭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적시돼 있다. 법안은 이런 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AI 생성자료 관련 정보를 거짓 표시하거나 숨긴 채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실은 최근 5년 동안 국회도서관이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42종의 납본을 거부했고, 국립중앙도서관도 AI 활용 출판사에서 납본한 전자책 396건을 납본 제외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AI 생성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납본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납본 의무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AI 생성 여부를 숨기고 납본할 경우 해당 자료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기 의원은 납본제도는 문헌을 보존해 후대에 남기기 위한 것이고, 납본 보상금 역시 창작 노력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별다른 창작 노력 없이 AI가 생성한 자료가 도서관에 쌓이고 보상금까지 받아가는 구조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도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판별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