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상습 암표 거래 가중처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상습적으로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입장권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27일 입장권 등을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특히 프로야구 개막 등을 앞두고 매크로와 다계정 등을 이용한 조직적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진 의원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한동안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단속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이 범죄 수익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더 낮은 수준의 벌금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반복적인 암표 거래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매크로와 다계정을 활용해 인기 경기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뒤 큰 웃돈을 붙여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일반 관람객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빼앗고, 가격 왜곡과 불법 유통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암표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일회성 위반을 넘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암표 거래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상습적인 부정판매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