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경찰서장, 개인전서 작품 판매…겸직 규정 위반 여부 감찰 착수

전북 지역 한 경찰서장이 별도 허가 없이 미술 작품 개인전을 열고 판매까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 영리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작품을 전시했다. 전시는 일정 금액을 내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실상 판매가 병행된 전시였다.
해당 서장은 퇴근 이후와 휴일을 이용해 작품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판매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품 판매 대금은 전액 환불하고 전시는 비영리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영리행위 여부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술 활동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고 작품을 판매할 경우 영리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판매가 반복되거나 금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는 무단 겸직이나 영리행위가 확인될 경우 견책에서 감봉, 중징계까지 가능하다.
전시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이 축하 화분을 보낸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직무상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조직에서 상급자의 개인 행사에 직원들이 물품을 제공한 경우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관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영향력 행사 여부가 감찰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감찰 결과에 따라 겸직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조직 내부 부적절 행위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외부 활동을 둘러싼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강연, 저술, 전시 등 개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금전적 대가가 발생하는 순간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반복적 수익 구조가 형성되면 ‘부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사 사례에서도 판단 기준은 일관됐다. 단발성 전시나 취미 활동은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작품 판매나 수익 발생이 확인되면 징계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사전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반 판단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공직자의 외부 활동은 늘어나는 추세다. 강연, 콘텐츠 제작, 예술 활동 등 개인 브랜드를 활용한 활동이 확대됐다. 다만 제도는 여전히 ‘영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경계선에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창작 활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매가 결합되면서 규정 적용 대상이 됐다. 특히 공공기관 내 지위를 가진 인물이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조직 영향력까지 함께 고려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며, 간단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경징계에 그칠 수 있지만, 반복성이나 조직 관여가 확인되면 징계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