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다니엘, 뉴진스 떠나며 첫 입장…전속계약 분쟁 장기화 국면

[사진: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12일 심경을 고백했다. 출처:다니엘 인스타그램]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활동에 나선 모습이다.

다니엘은 12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여러 상황이 정리되는 과정”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 이어진 분쟁을 언급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날 개인 계정을 개설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핵심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다.

전속계약 분쟁은 K팝 산업에서 반복되는 쟁점이다. 계약은 단 투자 회수 구조와 맞물린다. 기획사는 데뷔 이전부터 수년간 트레이닝, 콘텐츠 제작, 마케팅 비용을 선투자한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에는 계약 규모와 범위가 확대됐다. 글로벌 활동이 늘면서 음원, 공연, 광고, 굿즈, 해외 사업까지 계약에 포함된다. 수익원이 늘어난 만큼 계약 조건도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해지 이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흐름이다.

유사 사례도 이어졌다. 그룹 FIFTY FIFTY는 2023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멤버들이 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멤버는 소속사를 떠났고, 팀은 재편됐다. 계약 유효성과 귀책 사유 판단이 핵심이었다.

과거 SM Entertainment 소속 아티스트들도 장기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다. 법원은 과도한 계약 기간과 수익 배분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로 보지는 않았다. 이후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이어졌다.

법원 판단 기준은 비교적 일관돼 있다.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이다. 정당한 해지로 인정될 경우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된다.

다니엘 사례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의 절차와 사유, 이후 활동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독자 활동이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이해관계도 뚜렷하다. 아티스트는 활동 자유와 권리 확보를 원한다. 기획사는 투자 회수와 사업 안정성을 중시한다.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팬덤 역시 변수다. K팝 산업에서 팬덤은 핵심 자산이다. 아티스트가 독자 활동을 이어갈 경우 팬덤이 그대로 이동하는지 여부가 향후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준다. 플랫폼과 유통 채널을 누가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전속계약 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활동 공백이 발생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기획사 역시 투자 회수 지연과 브랜드 훼손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된다.

정부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도입해 계약 불균형 완화를 시도해왔다. 계약 기간, 정산 구조, 해지 조건 등을 일정 수준 규격화했다. 다만 실제 계약은 여전히 개별 협상으로 체결된다. 글로벌 사업이 확대되면서 계약 조항도 다시 복잡해지는 흐름이다.

다니엘은 팬들에게 “마음 한 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정과 별개로 향후 활동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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