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작가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북토끼 상대로 집단 소송 나선다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와 북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수사 지연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직접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내년 1월 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뉴토끼·북토끼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멈춘 데다, 처벌도 피해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관된 관련 수사가 중단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관 과정에서 운영자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에 협회는 국가 수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피해를 본 창작자들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참여 비용은 작품 1건당 배상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200명이 참여할 경우 1인당 1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다. 협회와 협력 법무법인이 행정과 실무 절차를 맡아 작가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동훈 협회장은 “이번 소송은 불법 유통 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업계 전반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