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암표에 최대 50배 과징금…근절 법안, 문체위 소위 통과

공연 입장권을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공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암표 거래를 보다 강하게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같은 상임위 소위에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도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 모두 암표 거래를 단순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막겠다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문제와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강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정부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날 문체위 소위에서는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도 함께 의결됐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앞으로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체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공연계와 스포츠계가 요구해온 암표 근절 대책은 입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