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최휘영 “종묘 보존 대책,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아”

최휘영(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종묘의 경관과 조망을 지키기 위한 문체부의 대응은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며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문체부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밖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상향됐다.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최 장관은 문체부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그는 “개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종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커진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무조건 보존만 강조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급한 표현으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7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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