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1학생 1스포츠’ 법안 발의…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확대 추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생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법률에 명확히 담기지 않아 학교별 운영 편차와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 내용을 명시하고,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은 학업 중심의 학교생활 속에서도 보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체육활동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 ‘1인 1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학생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관련 정책이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