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유튜브 ‘허위정보’ 정보통신망법 규율 추진…‘허위조작’ 개념 두고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정보 규율을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언론과 비언론 플랫폼을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 체계가 검토되는 가운데, 규제 기준이 될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시민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노종면 의원은 “유튜브 규율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구상은 규율 체계의 분리다. 기존 언론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등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이다. 플랫폼 기반 콘텐츠 유통이 확대되면서 기존 언론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전날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손해배상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언론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여부와 파급력을 고려해 배상액을 가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쟁점은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다. 이주희 의원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해 생산·유포한 정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의가 과도하게 넓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경제적·정치적 이익 목적이나 ‘조작’의 범위가 광범위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표현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같은 날 열린 언론중재법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순 변호사는 “조작과 허위의 범주가 불명확하다”고 했고,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과 직결된다”며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표현 규제에 대해 명확성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규제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과도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논의 역시 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반면 입법 추진 측은 현행 개념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의원은 “현재 사용되는 ‘허위조작’ 개념이 현실에 부합한다”며 “발언이나 자료를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표현 내용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투명성과 관리 의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허위정보 대응을 플랫폼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비교할 때 국내 논의는 허위정보의 개념을 법률로 정의하고 직접 규율 범위를 설정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제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 구제 장치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출신 참여를 확대하고,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을 제안했다.

플랫폼 기반 정보 유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언론 규제 체계를 보완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규제 대상과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향후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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