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판서 허위 증언 짜맞춘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기소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어 법원에 낸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사기 사건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17일 위증교사,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사기 사건 피고인 B씨를, 위증 혐의로 거래 상대방 5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은 뉴시스와 연합뉴스 등 법조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B씨의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뒤, 부풀린 차액을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거래 상대방 5명이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이 진술이 사전에 맞춰진 허위 진술이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도 조직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제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 사건 판결문을 검토하던 중 증언 내용에 수상한 점을 포착했고, 증인들이 법정 증언 전후로 통화량이 급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증인들 사이의 연락 정황과 허위 진술 준비 과정이 드러났다고 본다. 단순히 개별 증인의 일탈이 아니라, 피고인과 주변 인물이 개입해 법정 진술을 사전에 조율한 구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의 역할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문서가 실제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 대응 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개입해 증언뿐 아니라 문서 형태의 자료까지 꾸며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위증을 넘어 재판의 사실인정을 왜곡하려 한 사법방해 성격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현행 형법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위증교사와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도 허위 진술과 허위 문서 제출이 재판 과정에서 동시에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기소는 사기 사건 본안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언과 문서의 신빙성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별도 책임을 묻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사법방해 사범과 그 배후의 교사범까지 철저히 수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