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휴대전화 확인하다 어린이 2명 치고 도주…30대 기사 구속

배달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난 30대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 배달 업무 중 스마트폰 사용과 도주 사고가 결합된 사례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이륜자동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8세와 6세 형제로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 업무 중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며 주행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이 있었고, 충돌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충남 당진에서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두려워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배달 노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맞물려 있다. 배달 기사들은 실시간 주문 처리와 이동 경로 확인을 위해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도 앱 확인, 주문 수락, 고객 연락 등 다수 기능이 스마트폰에 집중돼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륜차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과 별개로 주행 중 기기 확인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 운영 방식이 실시간 위치 확인과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이륜차 사고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 수요가 늘어난 이후 도심 지역 사고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주 사고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사회적 파장도 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신호 준수와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