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첫 회원사 제명…허위보도 반복에 자율규제 수위 높였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회원사를 제명했다. 협회 출범 이후 총회를 통한 제명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위보도 반복과 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자율규제 수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인터넷신문협회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회원사인 스카이데일리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정회원사 137곳 가운데 97곳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85표로 찬성률은 87.6%였다. 반대는 8표, 기권은 4표로 집계됐다.
협회가 총회를 통해 회원사 제명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경고나 시정 권고 수준의 징계는 있었지만 제명까지 이른 사례는 없었다. 협회 내부에서 윤리 위반에 대한 대응 기준이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협회는 제명 사유로 반복적인 허위보도와 윤리강령 위반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관련 보도를 이어왔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회원사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 보도를 반복할 경우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하다. 제명된 매체는 2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문제가 된 보도는 정치·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들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올해 1월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이후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됐다. 이 보도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언급되며 사회적 파장을 키웠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이어진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관련 보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카이데일리는 관련 기획을 통해 수십 건의 기사를 연재했고, 2024년까지 유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이미 사실관계 검증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다른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이 징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명 결정 전 스카이데일리 측은 입장을 밝혔다. 이상준 스카이데일리 편집국장은 22일 미디어오늘에 “오보와 관련하여 사과문을 1면에 게재하고 정정보도와 기사 삭제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노력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만약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제명된다고 하더라도 부덕의 소치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협회 차원의 기준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인터넷신문협회는 그동안 회원사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허위정보 논란이 반복되면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정보 확산 속도는 빠르다.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생산된 정보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재확산되면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구조다. 특정 매체의 보도가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언론 단체의 자율 규제 기능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부 규제보다 내부 기준을 통한 통제가 신뢰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명 결정은 협회가 윤리 기준을 실제 징계로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속 영향도 주목된다. 제명된 매체의 소속 기자와 관계자 일부는 다른 매체로 이동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보도 역시 다른 플랫폼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 특정 매체에 대한 제재만으로 허위정보 유통이 완전히 차단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협회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복적인 허위보도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와 징계 기준 명확화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