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고의 아니었다” 해명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2인 이상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에 따라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아왔다.

경찰은 옥주현 측이 현재는 관련 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이전 기간 무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진 뒤 TOI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설립 초기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지만, 이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법적 절차를 고의로 피하거나 불법 운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최근 옥주현 사례처럼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절차와 요건을 안내해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