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허위조작정보 규제, 숙의 없이 밀어붙일 일 아니다

허위정보는 분명 사회를 해친다. 조작된 영상과 악의적 편집, 사실을 가장한 거짓은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시민의 판단을 흐린다. 정치권이 이를 막겠다며 제도 정비에 나서는 일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언제나 다른 곳에서 생긴다.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칼날이 어디까지 뻗느냐, 그리고 그 칼날이 결국 누구를 향하느냐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싸고 언론 현업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언론노조·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이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과 달리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까닭은, 민주주의에서 언론 자유는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권력 견제의 실질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불편해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언론 자유의 본령은 듣기 좋은 말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불편한 사실을 드러낼 자유에 있다. 그런데 법안이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넓게 잡고, ‘타인을 해할 의도’ 같은 주관적 요소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 현장에서는 “이 보도를 해도 되는가”보다 “이 보도를 했다가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가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위축은 시작된다.
특히 더 위험한 대목은 이른바 ‘악의 추정’ 구조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한 추정이 가능해지는 식의 구성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언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탐사보도의 핵심은 종종 익명의 제보와 비공개 자료, 그리고 취재원 보호에 있다. 기자가 취재원을 끝까지 숨기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공익 제보가 살아남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자료 미제출을 곧바로 악의의 정황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법은 허위정보를 겨누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취재원 비닉과 탐사보도의 토대를 흔들게 된다.
정치권은 흔히 “선의의 언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노골적인 검열보다 예측 불가능한 책임의 확대인 경우가 더 많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대표적 사례다. 거액 배상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대형 언론사보다 취약한 지역 언론·독립 매체·탐사전문 매체가 먼저 움츠러든다.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별개로, 소송에 끌려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비용과 인력, 시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막음 소송’을 막는 장치를 둔다고 해도, 소송 자체가 이미 압박 수단이 되는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기 전에 먼저 법률 리스크를 계산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그것은 규제이지 개혁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종류의 법이 대체로 “좋은 권력”을 전제하고 설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은 지금의 다수당이나 지금의 정부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늘은 허위정보 근절을 내세운 법이 내일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 관련 법제를 만들 때 가장 엄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을 가진 쪽은 늘 자신이 공익의 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더욱 제도는 권력의 자기 확신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물론 반론도 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는 허위와 조작이 넘쳐나고,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 정교한 대응 체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해법이 곧바로 광범위한 징벌과 모호한 추정 규정이어야 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허위조작정보를 줄이려면 우선 적용 대상의 정의부터 좁고 명확해야 하며, 언론 보도와 공익적 문제 제기에 대한 면책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취재원 보호와 공익 제보에 대한 강한 안전장치 없이 규제부터 세우는 방식은, 허위를 줄이는 대신 침묵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허위정보와 언론 자유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과제는 허위를 억제하면서도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 정교한 균형을 만드는 일이다. 그 균형은 속도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숙의와 수정, 반론과 재설계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정말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판 여론을 “기득권의 저항”쯤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이 불편해하는 법은 많다. 그러나 언론이 두려워하는 법은 민주주의도 함께 두려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