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등록 누락 반복…1인 기획사 ‘제도 사각지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사는 행정 절차 누락에 따른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TOI엔터테인먼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해왔다. 소속사는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라며 “즉시 보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를 거쳐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등록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기본 운영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등록 누락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기관이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는 개인 매니지먼트 형태로 운영되던 일부 기획사가 등록 없이 활동한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적발된 업체들은 시정 권고를 받고 사후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영업 중단 후 재등록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소규모 기획사 중심으로 등록 의무 인지 부족과 행정 절차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비슷한 구조는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에서도 나타났다. 가수 비가 설립한 레인컴퍼니는 초기 설립 단계에서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제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배우 하정우가 설립한 워크하우스컴퍼니 역시 개인 중심 운영에서 출발해 이후 소속 배우를 확대하고 법인 구조를 정비했다. 업계에서는 1인 기획사가 성장 과정에서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1인 기획사 증가와 맞물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예인이 직접 회사를 설립해 활동을 관리하는 방식이 늘면서 매니지먼트와 제작 기능이 동시에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연 분야에서는 경계가 더 불분명하다. 뮤지컬 배우의 경우 개인 기획사를 통해 출연 계약을 관리하는 동시에 제작 참여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적용 법령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등록제는 연예인 권익 보호와 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5년 발표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전속계약 체결률은 95% 수준까지 올라가며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 이행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개인 단위 기획사와 소규모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행정 절차 이행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