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짜장면 먹자” 접근…대구 초등생 유인 미수, 반복되는 아동 범죄 경고

[사진:대구경찰청 전경. 제공:대구경찰청]

대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낯선 사람이 음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시 확인되면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접근해 팔을 잡아끈 60대 남성 A씨를 유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약 3시간 만에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 납치가 아닌 접근형 유인 범죄에 해당한다. 범행은 위협이 아닌 호의로 시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음식이나 도움을 제안해 경계심을 낮춘 뒤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짜장면을 먹자”는 접근 역시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사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 인근에서 과자나 음식을 제안하거나 길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범죄자는 친절한 태도를 앞세워 아동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특징을 보인다.

통계에서도 증가 흐름이 확인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약 250건 수준이던 사건은 2023년 300건을 넘어섰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 역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목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품 요구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 접근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법적으로도 유인 행위 자체가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형법은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약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시도 단계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의 특징으로 반복 시도를 지목한다. 한 차례 접근이 실패하더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부모와 보호자의 역할도 강조된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한 행동 교육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이 음식이나 선물을 제안할 경우 즉시 거절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상점이나 밝은 장소로 이동하도록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위험 상황에서 112 신고 방법을 숙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범죄 발생 장소 역시 특징적이다. 대부분 사건은 학교 주변이나 골목, 시장 등 일상 동선에서 발생한다. 보호자가 없는 낮 시간대가 주요 시간대로 지목된다. 이번 사건 역시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사회적 관심과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의심 상황에 대한 신고과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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