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의협, 의료행위 기준 들어 재차 반발

[사진:김태우 대한의사협회 장.페이스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의료행위 여부 논쟁이 입법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이 피부를 침습하는 행위로 감염, 알레르기, 피부 손상 등 의료적 위험이 수반된다고 주장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일정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신 시술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의료계는 이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사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현장에서는 비의료인이 시술을 담당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돼 왔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일정 기준 아래 시술을 허용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방향을 택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시장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위생과 안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특히 교육과 관리 체계에서 의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해부학 지식과 감염 관리, 응급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의료 전문가가 교육과 자격 검증, 사후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상당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담당하고 있다. 대신 위생 기준과 시설 규정,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의료 영역과 분리하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구조다.

국내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격과 교육, 관리 기준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면서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격 기준, 교육 체계, 위생 관리 규정 등 세부 설계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법 시행 전까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과 세부 규정을 통해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신사법은 직역 간 이해관계와 공공 안전 기준이 맞물린 상태에서, 입법 이후에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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