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유아 입학시험 규제 첫발

[7세고시 다룬 드라마 라이딩. 지니TV 제공. ]

이른바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 사교육 시장에서 사실상 입시처럼 운영돼 온 유아 대상 선발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당초 원안에는 입학 이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입학 전 선발시험 금지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정리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려온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은 최근 아동 인권 침해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상징하는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한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과 놀이, 여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월 사교육 과열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오래 문제로 지적돼 온 유아 대상 입학시험 규제 논의가 국회 단계에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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