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기획업 미등록, 행정 착오”…연예기획사 등록제 사각지대 재부각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개인 사례를 넘어 연예기획업 등록 제도의 사각지대가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성시경은 SNS를 통해 “관련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등록 의무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연예인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이수와 계약 관리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성시경은 “소득 누락이나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며 세무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논란은 조세 문제가 아닌 ‘행정 의무 미이행’ 성격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사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옥주현, 김완선, 송가인, 강동원 등 연예인 소속사 역시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며 사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간극을 지적한다. 1인 기획사 형태가 늘면서 법 적용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 시행 이전 설립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미등록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업계 전반 점검에 나섰다.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등록 절차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둔 대응으로 해석된다. 행정 인지 부족에 따른 미등록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연예 산업 구조 변화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기존 대형 기획사 중심 구조에서 개인 단위 매니지먼트가 확대되면서 법적 관리 체계와 실제 운영 방식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
등록제는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 장치지만,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와 규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개인 사업자 중심의 활동이 늘면서 제도 적용 범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