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골동품 투자 사기로 12억 원 챙긴 전통공예 명인, 징역형 선고

전통공예 명인이 골동품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통공예 명인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두 명의 피해자에게 “골동품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2.5~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해 총 1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잇따른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가상화폐와 안마시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크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악질적”이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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