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유튜브 뉴스 매일 본다”…45%는 개인 채널도 언론으로 인식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국민 절반 이상이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제작한 유튜브 뉴스 역시 언론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0%는 주 3일 이상 유튜브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3시간이 44.7%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뉴스에 대한 언론 인식도 확인됐다. 언론사가 제작한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4%가 언론 보도로 인식했다.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만든 뉴스 콘텐츠의 경우 그 비율은 다소 낮았지만, 44.9%가 여전히 언론으로 본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언론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공익성과 진행자의 전문성, 독자적 취재 능력 등을 꼽았다. 또 정기적인 콘텐츠 제공과 편집·편성 수준 역시 언론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유튜브 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명예훼손과 모욕,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93.2%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교수는 유튜브가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인식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 채널을 언론중재법상 피해 구제 제도 안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자리에서 양재규 언론중재위 조정본부장은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조정 대상 보도물로 기재한 사건이 2022년 14건에서 올해 54건으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다만 피해 구제율은 일반 사건보다 약 12%포인트 낮아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도 유튜브 뉴스가 영향력 면에서 기존 신문과 방송에 맞먹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조정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