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재판부가 받아들일까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들을 상대로 연쇄 범행을 계획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재판 절차에 변수가 생겼다. 다만 신청만으로 곧바로 배심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수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은 이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7부에 배당됐고, 첫 공판기일은 5월 19일로 잡혀 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되면서 향후 기일이나 심리 방식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내용은 같은 날 뉴시스 보도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리는 절차는 아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중대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내는 제도이지만, 법원이 사건 성격과 심리 여건을 따져 적절성을 판단한다. 법률상 피고인에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제 결정이 가능하다.
쟁점은 이 사건이 배심 재판에 적합한지 여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법원이 공범 관계나 증거조사 방식, 사건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심이 크고 혐의가 중하다는 점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지만, 심리 부담이 크거나 재판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재판부가 보면 통상 재판으로 돌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혐의 구조가 비교적 무겁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김동환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알려진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전 직장 동료였던 현직 항공사 기장 6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웠고, 이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기장의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법원이 통상적으로 살펴보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다. 배심원들이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건인지, 사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외부 영향 우려가 큰지 등이 핵심 요소가 된다. 수용되면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다시 밟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반 형사합의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