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용유 마진 0원’ 교촌에프앤비 기소…협력업체 손실 7억원대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튀김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들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앤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4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전용유 유통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문제 삼은 핵심은 원가 인상 부담이 본사가 아니라 협력업체로 넘어간 구조다. 전용유 제조사가 2021년 4월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에프앤비가 기존에 보장하던 유통마진을 없애면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들이 떠안게 됐고, 그 결과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는 단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우월한 거래 지위를 가진 본사가 납품·유통 단계의 비용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한 행위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사안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거친 뒤 형사 절차로 이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거래상 지위 남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교촌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 제재에 이어 형사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이번 사안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 사이 거래 구조를 둘러싼 책임 문제가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간 사례가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그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두고 있다. 공정위 안내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법인 자체를 기소한 것도 이런 법 체계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소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 간 거래에서 가격 결정과 비용 분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형사 책임 문제로 끌어올린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쟁점은 전용유 가격 인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협력업체의 협상 여지 없이 유통마진을 사실상 없앤 조치가 정당한 거래조건 변경이었는지, 아니면 우월적 지위에 기댄 부당한 비용 전가였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단계는 기소 단계인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향후 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