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남편·법인도 함께 수사 대상

배우 이하늬. AHC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장모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호프프로젝트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하늬 측은 지난 10월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뒤늦게 업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연예인 개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문제를 둘러싼 수사 흐름 속에서 나온 사례로, 향후 검찰 단계에서 법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