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YTN 직무대행 선임 통과…2대 주주 기권, 지배구조 갈등 드러나

[사진:YTN 우리사주조합원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YTN 사옥 1층 주주총회장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YTN이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대주주와 구성원, 주요 주주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2대 주주의 기권이 변수로 부상했다.

YTN은 25일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재훈 사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된 부분은 2대 주주인 KGC인삼공사의 기권이다. 인삼공사는 의결권 행사에 앞서 “노조의 반대가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사 모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권한다”고 밝혔다.

지분 17.58%를 보유한 인삼공사는 최대주주 유진이엔티(39.1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다. 이 같은 공개 발언과 기권 결정은 주주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인삼공사는 KT&G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KT&G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공적 성격을 가진 주주로도 분류된다. 이러한 배경이 기권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선임은 대표이사 공석 상태에서 이뤄졌다. YTN은 김백 전 사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주총을 통해 해당 체제를 공식화했다. 회사 측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선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주주총회 전부터 피케팅과 성명을 통해 해당 안건에 반대해 왔다. 노조는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선임이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주총회 당일에도 우리사주조합원과 노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발언을 이어가며 안건 부결을 요구했다. 일부는 경영 성과와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최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회사 측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표이사 공석 상태에서 조직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언론사 특유의 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일반 기업과 달리 언론사는 수익성과 함께 공정성, 공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경영 의사결정이 편집 독립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대주주 구조 변화 이후 이러한 긴장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자본 중심 경영과 언론사로서의 공적 역할 사이의 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주 구성 역시 복합적이다. 최대주주, 2대 주주, 우리사주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 이번 기권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방송법 개정 이후 사장 선임 방식이 바뀐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선임 절차가 요구되면서 기존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과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제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본다. 새로운 선임 구조와 기존 경영 방식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표출된 사례라는 분석이다.

향후 관건은 사장 선임 절차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갈등이 완화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조직 안정성과 공정성 논쟁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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