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 폭행 사건, 형사 이어 민사도 책임 인정…‘2차 피해’ 쟁점 부각

연인 폭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민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형사 처벌 이후에도 온라인 발언이 추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건이 확장되는 양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황씨에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료비와 재산 피해, 정신적 손해가 반영된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황씨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징역 9개월이 선고되며 형이 확정됐다.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민사 재판은 형사 판단 이후 제기됐다. 법원은 형사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이어진 행위까지 손해 범위에 포함했다.
쟁점은 ‘2차 피해’였다.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된 것은 사건 이후 게시된 영상이다. 황씨는 유튜브를 통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이 사건 해명과 직접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영상이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부 내용은 사실 여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항목별로 나뉘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가 약 700만원, 영상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가 약 500만원으로 산정됐다. 치료비와 차량·휴대전화 수리비 등 물적 피해가 약 300만원 반영됐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공탁금과는 별도로 민사 책임이 인정된 점도 특징이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 5000만원을 공탁했고, 이 가운데 일부만 피해자가 수령했다. 법원은 공탁과 별개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사건 이후 이어지는 민사 책임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범죄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후의 발언과 콘텐츠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해당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고 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진 상태다. 향후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인정 기준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