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 속여 대출 과정에 공범으로 끌어들여
생활비와 구직난을 틈타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현금수거책’ 등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처음에는 계좌이체나 서류 전달 같은 단순 심부름을 시켜 경계심을 낮춘 뒤, 반복적인 자금 이동과 대면 수거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인다. 뒤늦게 불법임을 깨닫고 “몰랐다”고 주장해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직은 구직사이트·SNS·메신저에 ‘고액 알바’ ‘채권회수’ ‘대출금 전달’ ‘거래처 대금 수금’ 등을 내걸고 전달책과 수거책을 상시 모집한다. 정상적인 업체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타인에게 거액 현금을 운반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노린다. 최근에는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 뒤 신용도나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며 개인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수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초반에는 소액의 수고비를 지급해 ‘정상 거래’로 보이게 만들고, 이후 수백만~수천만 원 단위 자금을 반복 이동시키는 전형이다.
이미 사기를 당한 이들에게 “대출을 다시 받게 해주겠다”고 현금 수거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피해자였던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고리가 만들어진다. 범행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 기준으로 연락 방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 업무의 통상성, 수거 금액과 횟수, 전달 방식, 보수의 정상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급심도 비정상적 지시가 반복됐는데도 계속 현금을 수거한 사례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 7월 창원지법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내세운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1억4630만 원을 전달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면 면접이나 신용 확인 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로 채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 수표를 받아오게 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용·업무 자체의 비정상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모든 수거책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경험, 가담 경위, 조직원의 설명, 업무 방식 등을 따져 당시 범죄 가능성 인식이 어렵다고 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결국 불법을 의심할 신호가 있었는지, 그런 의심에도 업무를 이어갔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이다.
조직은 초반부터 거액을 맡기지 않는다. 택배·우편 발송, 소액 이체 등 일상적 업무로 복종 여부를 점검한 뒤 “일당을 올려주겠다” “대출 승인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로 강도를 높인다. 일단 돈을 받거나 개인정보·계좌를 제공한 사람은 중도 이탈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쉬운 점도 활용된다. 가상자산이 돈세탁 통로로 동원되는 만큼, 본인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비트코인·테더로 바꿔 특정 지갑으로 보내라는 요구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대출 조건으로 타인의 돈 송금이나 가상자산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담자 예방’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취약계층과 청년이 주된 표적이 되는 만큼, 구직 플랫폼에서 고액 현금수거 알바의 위험을 적극 고지하고 불법 대출·구인 메시지를 조기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도 “아르바이트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휴대전화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2026년 3월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으러 나온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그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확실한 경보는 ‘돈의 흐름’이다. 처음 보는 이가 자신의 계좌로 거액을 보내고 재이체나 가상자산 전환을 지시하거나, 낯선 사람의 현금을 받아 지정 장소에 두라면 정상적 일자리인지부터 의심해야 한다. 대출을 명목으로 통장·휴대전화·신분증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다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 피해자에서 공범으로 미끄러지는 길을 차단하는 첫 방어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