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샛강 매미 유충 대량 채집에 서울시 경고 조치 나서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매미 유충 대량 무단 채집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경고 조치에 나섰다. 공원 곳곳에 무단 곤충 채집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 관리와 순찰을 강화해 출현기가 겹치는 여름철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안내문에 특정 국적이나 집단을 거론하지 않고, 생태공원 내 채집 행위가 허가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만을 분명히 했다. 올해 동일 유형의 신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유사한 민원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문제 제기의 출발점은 지난해였다. 당시 민원에는 샛강생태공원에서 일부 외국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큰 통이나 비닐 등을 들고 다니며 매미 유충을 반복·대량으로 채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고 현수막 설치와 현장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매미는 법정 보호종은 아니지만, 생태공원 내에서 마음대로 포획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한강공원 관리구역에서의 동식물 무단 채집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곤충류 무단 채집에 대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샛강생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심 생태공간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물 관찰, 자연 체험 프로그램도 이뤄지고 있어, 특정 종을 용기까지 동원해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하는 행위는 공원 조성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현장 순찰 빈도를 높이고, 무단 채집이 확인될 경우 즉시 중단을 요청하는 등 현장 지도를 우선 시행한다. 동일 행위가 반복되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슷한 논란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는 저녁 시간대 여러 명이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에 매미 유충을 담아 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현지 환경단체는 유충이 땅속 생활을 마치고 나무로 오르는 저녁 무렵에 채집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중국 지역 등에서 매미 유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알려져 있으나, 여의도 샛강의 채집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례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서울시는 국적이나 식문화를 문제 삼기보다, 생태공원 내 무단 채집 자체를 관리·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도심 생태공원에서 어느 수준까지 곤충 채집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묻는다. 시는 단순 관찰이나 소량 채집을 넘어서는 반복적 대량 포획은 생태환경과 공원 이용 질서를 고려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민과 방문객의 자발적 준수와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