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연합뉴스, 포털 계약해지에 법적 대응…“일방 조치 부당”

연합뉴스가 포털과의 뉴스 공급 계약 해지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포털 양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형 광고 송출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권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동일 사안으로 일정 기간 포털 노출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제평위가 계약 해지를 결정하면서 분쟁이 확대됐다.

연합뉴스는 신청서에서 계약 해지 조항 자체의 효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관에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라는 약관 규제 관련 법리를 근거로 들었다. 계약 상대방 보호를 위한 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대법원도 계약 해지 요건을 완화해 일방이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는 이를 근거로 이번 사안 역시 유사한 법적 쟁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측은 제평위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 역시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포털 뉴스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뉴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포털을 주요 경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에서 계약 해지는 언론사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는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에서 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정 안내

본 기사는 최초 보도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불명확했던 점을 바로잡고 관련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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