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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국회·정부에 의견서 제출

[사진:신문사들에서 AI 도입 기준으로 운영 체계가 바뀌고 있다. 제작:AI]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기업에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인공지능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정부가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AI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빠져 있어 저작권 보호와 기술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법 시행 전까지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법률에 분명히 담고,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기본법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22일이다.

학습데이터 공개 요구는 언론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언론 관련 5개 단체가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학습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제도 개선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박수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각각 학습데이터 공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문협회는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AI법과 같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AI 산업의 성장과 별개로 저작권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제도 공백이 이어질 경우 콘텐츠 생산자 권익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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