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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창작의 파트너인가 위협인가”…문화 생태계 흔드는 기술의 두 얼굴

사진: 이정재. (사진=아티스트컴퍼니)

사진: 이정재. (사진=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가 인공지능(AI)을 “위기가 아닌 기회”규정하면서, 문화 산업 전반에서 AI역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창작 영역에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 생산 방식과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재는 20254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이노베이트 코리아’ 행사에서 “AI자동화 도구가 아닌 창작자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파트너로 본다면 기회가 있다”며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고 말했다. AI창작을 대체하기보다 확장하는 역할을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 산업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 PwC2023보고서에서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이 2027년까지 연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AI데이터 기술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작 과정에서의 자동화, 관객 데이터 기반 콘텐츠 기획, 개인화 추천 시스템 등이 이미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이정재가 참여한 아티스트컴퍼니는 2025AI 스타트업과 협업을 추진하며 콘텐츠와 기술을 결합한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 매니지먼트 중심 구조에서 데이터·플랫폼 기반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AI대한 기대는 분명하다. 제작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이 가능하고, 기존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시각 효과나 가상 캐릭터 제작이 현실화되면서 창작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넷플릭스 글로벌 플랫폼 역시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소비 구조를 재편해 왔다.

그러나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창작 노동의 대체 가능성과 저작권 문제는 핵심 쟁점이다. 미국에서는 2023할리우드 작가조합(WGA)파업 과정에서 AI 활용 제한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고, 배우조합(SAG-AFTRA) 역시 디지털 복제와 관련된 권리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AI창작 과정에 개입하면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 구조가 흔들릴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네스코 역시 2023발표한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AI문화적 다양성과 창작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강조했다. 기술 발전이 문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국내 창작 환경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보고서에서 AI 기술 확산이 콘텐츠 제작 방식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창작자의 역할 재정의와 저작권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AI문화 산업에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생산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2023작가조합(WGA) 파업 당시 AI대본 생성 활용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고, 이후 체결된 협약에서 제작사가 AI작성한 초안을 작가에게 강제할 없도록 명시됐다. 창작 영역에서 AI역할을 제도적으로 제한한 사례로 평가된다.

저작권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지 생성 AI기존 작가의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2024년 ‘AI Act’통해 생성형 AI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를 포함시키며 규제 틀을 마련했다. AI창작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법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 구조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글로벌 컨설팅사 PwC2023보고서에서 AI데이터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디즈니 주요 플랫폼은 시청 데이터 분석과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과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보고서에서 “AI 기술 확산에 따라 창작자의 역할과 저작권 체계 재정립이 요구된다”분석하며, 기술 활용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은 AI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기술 수용 여부를 넘어 ‘누가 창작의 주체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작 효율성과 창작 확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동시에, 노동 가치와 권리 구조를 재편하는 압력 역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정재가 제시한 “AI창작의 파트너”라는 인식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산업 전반에서는 기술 수용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기술 도입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창작 생태계의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기 때문이다.

AI이미 문화 산업의 외부 요소가 아니라 내부 구조로 편입됐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기술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활용 범위와 규칙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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