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맡긴 반려견, 마취 직후 사망…“CCTV 없어 경위 확인도 못 했다”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위해 동물병원에 맡겨진 반려견이 마취 직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 가족이 사고 경위 확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호자 측에 따르면 말티즈 품종의 네 살 반려견 ‘멜로디’는 2025년 7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동물병원에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맡겨졌다. 보호자 가족은 멜로디가 사고 전날까지 애견 유치원에서 평소처럼 활동했으며,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보호자 측은 시술 당일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마취 전 검사가 이뤄졌고, 병원 측으로부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취가 진행된 직후 멜로디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고,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었다. 멜로디는 결국 같은 날 오후 숨졌다.
사고 이후 보호자 가족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에 진료 과정 설명과 수술실 CCTV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보호자 측은 병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조치가 이뤄졌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쇼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수술실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가족은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꼈다고 말한다. 반려견이 왜 갑작스럽게 사망했는지 알고 싶어도, 마취 전후 어떤 처치가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호자 측은 병원 측의 설명과 진료기록만으로는 사고 원인과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보호자 측은 병원 측과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해당 병원은 기존 청담동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며, 보호자와 지인들은 2026년 2월부터 이전한 병원 앞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호자 가족인 이상훈 씨는 “멜로디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다”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가 있었다면 최소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보호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다시 드러낸 사례로도 지적된다. 현행 제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동물병원에는 마취나 수술, 처치 과정에서 영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고 의혹이 발생해도 보호자는 병원 측 설명과 진료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진료 과정의 적정성이나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동물의료 분쟁 발생 시 보호자의 알 권리와 진료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마취나 수술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과정에서 영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병원 사이의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보호자 측은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병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입증 공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진료기록 공개 절차 강화, 반려동물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씨는 “멜로디의 죽음이 한 가족의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라면 동물의료 시스템도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