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가 가려고” 선임병 성추행 허위 고소한 군인 집행유예…법원 “무고 죄질 불량”

휴가를 받기 위해 같은 생활관을 쓰던 선임병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c]파르트

휴가를 받기 위해 같은 생활관을 쓰던 선임병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추행 사실이 없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고, 무고의 동기와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9일 보도된 서울북부지법 판결 내용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병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같은 부대 생활관을 사용하던 병장 B 씨가 자신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인제군의 한 경찰서를 찾아 B 씨가 생활관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로 인해 B 씨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봤다. 다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성범죄 혐의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명예와 군 생활, 대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위 신고의 파장이 작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 성폭력 신고 체계의 중요성과 함께, 허위 신고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도 동시에 보여준다. 군대처럼 폐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허위 고소는 실제 피해자들의 신고 신뢰도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지목된 사람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의 진술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과 허위 신고를 가려내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과제가 아니라고 본다. 피해 호소를 처음부터 의심하거나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주변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엄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에도 과제가 남는다.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신고자 보호와 피신고자 권리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2차 피해를 막는 지원이 필요하고, 피신고자에게는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 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개인 처벌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런 동기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군 내부 휴가·상담·고충 처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신고 제도를 약화시킬 이유가 아니라, 더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진짜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누구도 허위 신고로 부당한 낙인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군 조직 안에서 신뢰받는 신고·조사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재발 방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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