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참고해 모의총기 만든 70대, 외국인 노동자 위협 혐의 입건…구속영장 반려

인터넷 영상을 참고해 모의총기를 제작한 뒤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의 한 양계장에서 직장 동료인 네팔 국적 근로자 2명을 상대로 폭행하고, 직접 만든 모의총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대와 40대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만든 모의총기는 모두 2정으로, 쇠구슬을 넣어 발사할 수 있는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물건이 실제 발사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성능과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양계장에서 계분처리팀장 역할을 맡아 현장 관리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작업하던 중 밖에 있던 동료들이 문을 잠그는 바람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닫았을 뿐이며, 이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가 주변의 조언을 받은 뒤 다음 날 오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주거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경위와 모의총기 제작 과정, 실제 사용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정확한 법 적용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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