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 3잔’ 고소한 점주, 이번엔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었던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이번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사건의 초점은 ‘알바생의 횡령’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근로계약’으로 옮겨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충북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휴게시간 미준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던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 금액으로는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됐다며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유사 업종으로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독 결과, 문제가 된 빽다방 가맹점의 사업주 A씨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처럼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동일 사업주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쪼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을 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49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약 300만원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더 큰 문제는 근로계약서 내용이었다. A씨는 근로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사 후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A씨를 범죄인지, 즉 형사입건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조기 퇴사나 실수를 이유로 급여를 깎거나 정해진 벌금을 물리는 식의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점주 개인의 일탈을 넘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이 놓인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크다. 노동부가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으로 감독 대상을 넓힌 결과,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류 미작성에는 과태료와 시정지시가,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는 시정지시가 각각 내려졌다.

논란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대상이던 음료를 가져간 일을 두고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합의금 요구와 맞고소,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등이 이어지며 온라인상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해당 매장과 브랜드를 향한 비판 여론도 확산됐다.

이번 감독 결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쪼개기 운영’과 불공정 근로계약 관행에 경고를 던진다. 특히 카페·음식점 업종은 사회초년생과 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분야인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휴게시간 보장, 수당 지급 같은 기본적 의무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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